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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3805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49,382㎡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의 진행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7.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2)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2011. 4. 15.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1.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참가인은,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각 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불비, 총회의 정족수 미달을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부분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 .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