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이 시공하는 D 25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아파트 내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공할 석고보드의 납품을 요청받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7,370매의 석고보드를 납품받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석고보드 중 10,200매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가 생산한 것이고, 나머지 7,170매는 주식회사 G가 생산한 제품이었다.
다. C은 2015. 9. 21.경 원고에게 피고가 납품한 석고보드로 시공된 천정도배부분 중 일부에서 물결현상(석고보드 표면 원지 결 비침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 및 E에 위와 같은 하자를 통지하였으며, 2015. 9. 23.경 E의 직원인 H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라.
한편, F의 품질담당자인 I은 2015. 10. 1. 현장을 방문하여 2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시공된 F의 석고보드 10,200매(이하 ‘이 사건 석고보드’라 한다) 중 320매의 석고보드에서 물결이 비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후 C, 원고, F 3개 회사의 담당직원들은 2015. 10. 13., 2015. 11. 5.과 11. 24.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석고보드 하자로 인한 대책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은 이 사건 석고보드 일부의 하자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하자보수비용 지원범위에 관하여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석고보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석고보드의 제조사인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