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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5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3. 8. 23.자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2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04:00경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사 현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C, D에게 건네주고, C, D은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그 고철을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재범방지 약속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