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1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 10. 교보생명의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74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장 H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09. 8. 29.경까지 손 부위 펌근육의 파열 등으로 위 G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9.경 위 G병원 원장 H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9. 8. 31. 피해자 교보생명에, 2009. 9. 1. 피해자 삼성화재에, 2009. 9. 2. 피해자 우체국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