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9 2017고정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바, 2016. 3. 13. 진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1. 육군 제 8962 부대 1 대대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96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