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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5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05,530원, 2007. 11. 26.부터 2018.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98,990원 등 합계 50,904,52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