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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6번 길 15에 있는 장어만 민물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첨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