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4. ㈜LG화학 B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PVC공장 E-3, 4, K-4, 5, 6실에서 중합공정업무, 회수공정업무, BOARD(조정실)업무, 건조공정업무 등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작업하면서 목통증, 왼쪽어깨통증, 손의 감각저하로 인해 2011. 4. 4.(약 19년 6개월 근무)과 2013. 1. 18.(약 21년 4개월 근무) 의료기관 진료결과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팽윤,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협착 진단을 받았고 2013. 1. 25.과
2. 14. 오른쪽 하지통증과 발의 감각저하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진료결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팽윤, 요추부협착(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중 추간판 탈출 및 팽윤에 대하여 신경근 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않고 협착증은 개인질환으로 사료되며 작업내용 및 자세,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목과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고 2011. 4. 4. 진단 이전까지는 어떠한 치료나 수술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