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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단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E에게 270만원을 13일간 빌려주면서 30만원을 선이자로 받아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20:30경, 창녕군 F에 있는 G주점 VIP방에서, 피해자 E(여, 46세)으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늦게 변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자로 300만원을 내놔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년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이 좆같은 년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트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출이자율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