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 31. 병장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1973. 2. 7. 본부중대 선임상사로부터 주먹과 군화발로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여 고막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고막 손상, 청력신경 손상, 코뼈 손상, 턱뼈탈구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31. 원고의 신청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턱뼈탈구증’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앞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고막 손상, 청력신경 손상, 코뼈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부분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턱관절장애’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재심의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을 1,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본부중대 선임상사로부터 주먹과 군화발로 구타를 당하여 고막과 청력신경 및 코뼈 손상을 입었는데, 고막과 청력신경의 경우 당시 진료기록부에 청력장애가 있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