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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7고단6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62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6. 26.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6.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된 G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신청인)란에 H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공소장에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기재하였으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또는 모바일가입신청서) 등은 휴대전화단말기의 매매관계 및 휴대전화서비스 등 이용관계를 형성 또는 설정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 봄이 적정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이하 같음) 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G{이하에서는 편의상 ‘㈜G’로 표시함}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6. 28.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8. 위 ‘F’에서 그곳에 비치된 I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H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I{이하에서는 편의상 ‘㈜I’로 표시함}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위 ‘F’에서 피해회사 ㈜G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