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37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합중국 통화 42만 1,000달러 및 그 중 8만 달러에 대하여는 2015. 9. 2...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공급계약 및 1차 변경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E공사 E Project,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수처리 설비 1세트 Make-Up Water Treatment System,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를 2012. 11. 30.까지 미합중국 통화 320만 달러 이하 '미합중국 통화'표시는 생략한다

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

1. 구매물품: Make-Up Water Treatment System

2. 납품장소: Saudi Arabia E

3. 인도조건: FOB

4. 계약기간: 2012. 2. 23. ~ 2013. 1. 24. 5. 계약금액: 320만 달러

6. 대금결제(현금/익월 28일 지급) 1) 선급금: 계약금액의 10% - 계약이행증권, 선급이행증권 접수 후 2) 중도금: 계약금액의 20% - 주 자재 Vendor Shop 입고 후 계약금액의 35% - 선적 후, 선적서류 접수 후 계약금액의 30% - 현장입고 후 3) 잔금: 계약금액의 5% - 시운전 완료 후 10. 지체상금액: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1~15일 - 지체시마다 주당 계약금액의 0.5% 2) 16~30일 - 지체시마다 주당 계약금액의 1.5% 3) 31일 초과 - 지체시마다 주당 계약금액의 2.0% 12. 특기사항 : 1) 납기일: 2012. 11. 30. 원고와 피고는 2012. 5. 16. 이 사건 설비 용량의 증대에 따라 계약금액을 340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증액 이외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