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4 2019가단41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거제시 C건물 D호를 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23.까지, 보증금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