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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주식회사 AK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중구 AL 빌딩 9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AJ에게 “이혼할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돈이 필요한데, 내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전 직장인 E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08. 11.경부터 2012. 2.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경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 자금 약 14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후 약 1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만 가지고는 기존 채무를 갚기에도 역부족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엠알앤디대부’의 대출금 15,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1,3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