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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68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피고에 대한 피고 소유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대 66,337.7㎡ 중 20,067.5분의 17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1976. 12.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고, 이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직접 또는 전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실권되는 정리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6. 7. 10. 서울 강남구 반포동 279-5 외 76필지(이하 ‘정리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76. 12.경 최초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1977. 6. 4.경 정리 전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사실, 피고는 1977. 6. 28.부터 1977. 12. 30.까지 원심 판결서 별지 현황표(이하 ‘별지 현황표’라고 한다) 기재 해당란 기재 일자에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그들이 각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산정한 정리 전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