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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2. 11. 2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면허운전의 단일범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별도로 운전을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