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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868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포천시 이동면 도평2리에 있는 백운계곡 관광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 임시총회 회의 중 C 등 약 40명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식당 사장 E은 식당 손님들에게 닭 껍질, 짬밥 등 음식물찌꺼기를 관광지부 내 공중 화장실에 버리게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12:30경 경기도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을 명예훼손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온 피해자 E(72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H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