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7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사건 발생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조회용 단말기 1대를 손상하고, 이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F, G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조회용 단말기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 G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