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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5233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B은 2016. 4. 11. 10:10경 원고가 소유한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나아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하였으나 때마침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노면이 붕괴하면서 오른쪽의 강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여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노면이 붕괴한 것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 보존상 하자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33,840,590원(= 적극적 손해 127,773,690원 소극적 손해 6,066,9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2호증, 갑7호증, 갑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도로 가장가지 노면이 붕괴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2. 21.과 2016. 4. 8.에도 이 사건 도로에 구멍이나 함몰 상태가 확인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조향장치를 급히 조작하는 경우 중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 노면이 붕괴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B의 증언 가운데 '도로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