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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1회 더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3. 9. 17:30경 부산 기장군 C 미용실’에서 “엄마가 오시기로 했으니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들어가 그곳 직원과 손님들이 머리를 손질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GS칼텍스 카드 1매, 현금 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은색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 16:40경 부산 수영구 E 미용실’에서 “엄마가 오시기로 했으니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들어가 그곳 직원과 손님들이 머리를 손질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2달러 지폐 1장, 운전면허증 1매, 현대카드 2장, 국민카드 2장, 농협 하나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러브캣 카드 1장, 보너스 카드(G마트)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러브캣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17: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성명불상자인 50대 중반 여성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F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민카드(카드번호 J)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