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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470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휴대폰 도매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2.경 피고와, 피고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위 단말기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익월 말에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등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단말기 관리), (이용계약서 관리) 갑(피고)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을(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각호에 대해 발생한 모든 제반업무 및 비용을 100% 책임진다.

① 단말기 분실 및 망실 ② 공급 이후 2개월 경과 후 반환 지연 제3조 (영업활동 규정) 갑은 매월 영업계획에 대해 “단가표” 형식으로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단가표에 기준하여 판매한다.

갑과 을간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정산업무 규정) 갑은 을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판매수수료 및 판매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정산 업무는 갑과 을이 상호 확인 작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