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347] 피고인은 2009. 11. 16. 익산시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6.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권채무와 전세보증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사채가 3억 5천만 원 정도가 있고, 채무금에 대한 이자와 곗돈 등으로 월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58] 피고인은 2010. 7. 17.경 익산시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팔봉에 경매 잡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4개월만 사용하고 2010. 11.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채무와 전세보증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사채가 약 8억 원 정도가 있고, 채무금에 대한 이자와 곗돈 등으로 월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2010. 7.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으로 1,850만 원, 2010. 7. 22.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채권자목록,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제자력 관련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