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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0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처음 간병을 부탁할 당시에는 간병 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간병 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에 대한 고의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의 제 4회 공판 기일에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항소심 공판 기일이 수차례 진행된 이후에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부적법 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도 원심에서부터 쟁점이 되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적법하고 변호인의 이의는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