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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6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경 중국인 친구 D(2019. 5. 2. 구속 기소)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를 소개받고 ‘E’로부터, 택배 등으로 보내진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E’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다.

이에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인출액의 4% 내외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5. 1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12:23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날 15:21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등 합계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4. 8. 13: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조합 창동지점에서 미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G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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