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2012. 1. 2. 혼인하였다가 2017. 11. 24.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6. 24. 충북 진천군에 있는 E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답 1,908㎡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대출 당시 E 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서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G 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D에게 형 부인 피고 C를 원고 본인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 B의 부탁을 받은 피고 C는 자신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출거래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대출거래 약정서 위조 및 행사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는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 D은 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E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