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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황금천(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은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2014고정9771 』범죄사실 제1항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과의 용역계약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에서 정한 계약서 등의 ‘작성’은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약이 확정되어 계약서가 실제적으로 작성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위 용역계약서는 2013. 6. 12.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가 2013. 7. 11. 최종 확정되었는바, 그 공개가 지연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② 원심 판시『 2014고정9771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2. 7. 3.경 제54차 이사회 및 2012. 8. 6.경 제56차 이사회의 각 의결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에 따라 사실상 도정법 제81조 제2항 , 제1항 제3호 가 정한 ‘이사회 의사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장기간 조합임원으로서 재건축 사업에 헌신하여 온 점 및 각 공개 지연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2013. 6. 12.자 용역계약서 제3조에는 투입인원, 투입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주1) 않으며, 분양신청 관련 용역기간도 ‘분양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40일’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제12조에는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7. 11.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된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688,850,000원(VAT 별도)으로서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동일하여 투입인원과 투입기간도 서로 거의 같거나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6. 12. 당시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처럼 추후 용역기간이 10일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공소외 1 회사의 동의도 없이 당연히 2013. 6. 12.자 용역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것임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3. 6. 12.자 용역계약은 일응 그 내용이 확정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들이 2013. 6. 12.자 용역계약서를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이상 도정법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도정법 제81조 제2항 , 제1항 은 조합의 청산 시까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를 남겨 사업의 추진과정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합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여 조합 업무집행상의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투명한 사업진행 및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서면이 위 규정의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된 서면의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2. 7. 3.경 제54차 이사회 및 2012. 8. 6.경 제56차 이사회의 각 ‘의결서’는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를 개략적으로 담고 있을 뿐, 이사회 의사의 경과 과정, 이사회 당시 있었던 발언 내용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바, 도정법 제8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도정법 제81조 제1항 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피고인 1에게 벌금 합계 1,2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합계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각 감경하여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신진우

주1)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공소외 2도 원심법정에서 “2012. 6. 12.자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추후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명확히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