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04508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별지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F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고, G은 원고의 처남이다.

G은 2016. 3. 3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다.

나. 원고와 H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 각 2,500주를 보유하면서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인 2000.경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I 지분 50%와 H이 본인 및 처 J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2,500주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H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피고 B, 망인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12.경, 피고 B 명의로 H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망인 명의로 J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각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피고 B, 망인의 명의를 다시 한 번 차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2.경, 피고 B 명의로 피고 회사 주식 1,500주를, 망인 명의로 피고 회사 주식 1,500주를 각 추가로 인수하였다.

추가로 인수한 주식인수대금은 원고가 모두 납입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2013. 12. 18. 무상증자(주주들의 보유 주식수 10배 증가)를, 2014. 2. 28. 주식분할(주주들의 보유 주식수 20배 증가)을 각 진행한 결과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 중 40만 주(2,000주 × 10 × 20)는 피고 B 명의로, 171,428주(40만 주 × 3/7, 소수점 이하 버림)는 망인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각 114,286주(40만 주 × 2/7, 소수점 이하 반올림)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명의로 각 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