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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12 2019가단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