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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28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의 “2013. 5. 19.”을 “2003. 5. 19.”로 고치고,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13행까지의 “피고 B가 이유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5. 19.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인 원고는 상법 제4조에서 정한 ‘당연상인’이거나 혹은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므로,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B에게 대여한 행위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상법 제47조 소정의 보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