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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21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외삼촌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납골당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 10.부터 경기 양주시 M 일대 토지 지상에 기독교 납골당인 N 건립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B는 약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N 건립사업의 시행을 위해 명목상 시행사를 만들기로 하고, O교회(신도가 없고 목회도 이루어지지 않음)를 인수하여 B를 담임목사로 등록한 후 시행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5. 3. 23.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시행대행사로 지정하였다.

한편, B는 그 전인 2005. 3. 11. Q종교단체 소속의 작은 교단들을 모아 3억 원의 자산으로 사단법인 R(이하 ‘R’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R은 2006. 7. 12. N 건립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만 6,000기의 납골함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P에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R에 분양을 약속한 교회들은 개척교회들로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분양약정만 하였을 뿐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 마포구 S빌딩 5층 (주)T 건축사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개명 전 ‘V’)에게 "N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9. 11. 완공을 앞두고 납골함 8만기를 분양할 예정이다.

2008. 2.경부터 24개월간 납골함 1개당 재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