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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29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명의 계좌로의 송금 등 1) 원고는 아래 이 사건〔표 1〕기재와 같이 자신의 배우자인 D은 또는 처제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4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대여금액 입금자 ① 2009. 11. 19. 2,000,000원 원고의 처제 E ② 2010. 2. 1. 3,000,000원 원고의 처 D ③ 2010. 2. 10. 5,000,000원 원고의 처 D ④ 2010. 3. 12. 10,000,000원 원고의 처 D ⑤ 2010. 4. 16. 5,000,000원 원고의 처제 E ⑥ 2010. 4. 27. 5,000,000원 원고의 처제 E ⑦ 2010. 6. 1. 9,000,000원 원고의 처제 E ⑧ 2010. 7. 16. 4,000,000원 원고의 처제 E ⑨ 2010. 11. 1. 1,000,000원 원고의 처제 E ⑩ 2011. 9. 16. 2,500,000원 원고의 처 D 합계 46,500,000원 〔표 1〕 2) 원고의 처 D은 2008. 6. 25. 피고 B과 F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압류해지비용 20,706,8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C 명의 계좌로의 송금 원고는 아래 이 사건〔표 2〕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0,293,120원을 송금하였다.

〔표 2〕 순번 일자 대여금액 입금자 ① 2008. 6. 25. 19,293,120원 원고의 처 D ② 2009. 2. 6. 1,000,000원 원고의 처 D 합계 20,293,12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표 1〕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46,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의 진해시청 압류해지비용 20,706,880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표 2〕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합계 20,293,5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위 돈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 B은 합계 67,206,500원(= 46,500,000원 20,706,880원 , 피고 C는 20,293,500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