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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23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21,767원, 원고 B에게 7,077,188원, 원고 C에게 18,265,825원과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