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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7고단7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7. 07:10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OO 식당에서 ‘ 손님이 잠을 자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뒤에서 삥 받아 먹는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을 한 다음,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 바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