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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85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순 F농협 조합장, 피고인 B는 화순 F농협 경제상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농협중앙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1. 11. 25. 실시 예정인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을 위한 전남지역농협 대표 선출 보궐선거에서 후보로 선출되어, 2011. 11. 30. 농협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전남지역 조합장들에게 불미나리즙을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불미나리즙을 택배로 발송하도록 지시하면 피고인 B가 총무상무인 G에게 지시하여 택배발송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G이 총무인 H에게 지시하여 택배를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A가 직접 전남지역 농협에 방문하자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면 피고인 B나 총무상무 G이 피고인 A와 함께 농협에 방문하여 불미나리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14.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F농협에서 농협중앙회 회원인 전남 J농협 조합장 K에게 시가 14만 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합장 79명에게 시가 합계 11,060,000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9. 28. 전남 나주에 있는 나주 L농협에서 나주 L농협 조합장 M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합장 51명에게 시가 합계 약 510만 원 상당인 불미나리즙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중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