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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6 2014고단21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 미상의 방 안에 다 같이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23. 23:4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비를 본인이 계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32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3세)의 뺨을 3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 피해자 E와 함께 위 노래방 종업원에 의해 건물 밖으로 쫓겨나서는 다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 B(33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을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