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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5:15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인도에서, ’ 승객이 욕하고 때리려고 한다‘ 는 택시 운전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어서 위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그만 할 것을 경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며 112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의 운행을 막은 후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