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 10.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냉동오징어를 해동하여 장과 껍질을 벗기고 세척한 다음, 절단기에 넣어 가늘게 절단하고 급속 동결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의 오징어를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식품제조, 가공 폐업사실 서류 첨부 및 행정처분 전력 확인, 유통업체 M, N, O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M 현장 확인 채증사진 첨부, N 현장사진, 진술서, 시료 채취 입회 확인서 첨부, 사천시 보건위생과 등기우편대장 사본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식품위생법 가공식품 관련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철저 알림, 냉동 오징어채 제품 식품위생법 저촉 관련 질의서 사본, 사천시 질의에 대한 회신서 사본, D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 대장 사본, 거래처원장, 매입물품 내역, 거래장부, 품목별 매출서, Q 거래장부 사본,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 등록사항 알림, 냉동, 냉장업 현황(수산물품 관리법), 우편물 관리대장, 피의자 A 수협통장 거래내역서, R 거래장부 사본 3매
1. 무허가 오징어채 제조업체(D) 사업장 채증사진, 피내사업체(D) 외부 냉동 보관창고 채증사진, D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채증사진(32매), D 냉동 보관창고 압수 채증사진(12매), D 압수물 채증사진(28매), O 압수수색영장 집행 채증사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