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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6가단8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인으로서, 2011. 5. 29.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4. 오전 2:30경 위 ‘C’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롤 기계에 염료를 주입하는 등의 원단 가공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계의 고정 베어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기계를 통해 돌아가던 원단이 원고의 발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의 골절, 좌츨 슬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2. 6. 14.부터 2013. 1. 31.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9,163,050원, 요양급여 8,469,920원, 장해급여 16,830,000원 합계 34,462,9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근무과정에서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