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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3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6호선 C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카드 2매, F카드 1매가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7. 15:06경 위 C역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합계 12,300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15:1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합계 8,200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42』 피고인은 2018. 10. 28. 03:5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야외에 설치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야외행사장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야외행사장의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속옷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장소 cctv 녹화자료 확인에 대하여) 『2018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해품,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