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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88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D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성범죄 양형기준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