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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95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한양신문인쇄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C, D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공장건물 등과 위 공장건물에 있는 별지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기재 기계기구(이하 위 기계기구를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6. 28. 매각대금 2,320,25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E는 2014. 3.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대금 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2014. 4. 21. 중도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G를 소개받아, G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 중 Satellite unit 방식 인쇄기 2대, B-B unit 방식 인쇄기 2대, Y주(스프라이스) 2릴(이하 위 각 기계기구를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원고 매수 희망 기계기구’라 한다)만 매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의 대리인인 G는 중개인 F와 함께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원고 매수 희망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를 제3자에게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일보, 서울신문사,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일부를 매수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기일 전까지 위 나머지 기계기구의 전매를 책임지고 성사시켜줄 것처럼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