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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가단6769 판결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목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원고가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입금하였다가 주장하지만 계좌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대한민국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가단6769 예탁금반환 등

원고

AAA테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외2명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CCCC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탁금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CC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CCCC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CCCC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예탁금을 반환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 은행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예탁금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기초사실

원고는 201l. 12. 12. 그 직원의 착오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CCC이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에 개설한 은행계좌에 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B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입금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예탁금채권반환청구에 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은 위 예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이 위 계좌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 대한민국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