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14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44,0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44,0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