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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2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같은 쪽 제19행의 ‘마’를 ‘사’로, 제4쪽 제3행의 ‘바’를 ‘아’로, 같은 쪽 제5행의 ‘사’를 ‘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2006. 7. 20. 시공회사 및 공동시행회사인 N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 232,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한 대지로 인한 공제금액은 104,000,000원이어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은 128,000,000원이고, 원고는 위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공회사 및 공동시행회사인 N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내지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N는 이 사건 각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조합원 분담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R(대표이사 E, 이하 ‘R’라 한다)는 N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일체를 양도 받아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