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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8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cc 미신고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소재 ‘7080’ 상호 호프집 앞길에서 같은 구 천안 천 2길 47 앞길까지 약 3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25cc 미신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