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0:30 경 목포시 D 아파트 2동 110호 E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로 임신 31 주 차인 피해자 F가 우 즈 베 키 스탄에 있는 피고인의 약혼녀에게 피해자의 임신 모습 사진과 함께 “A 의 쌍둥이 애를 가졌다.
수술해야 되는데 A는 나 몰라 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 왜 우 즈 베 키스 탄에 있는 결혼할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느냐.
네 노트 탭으로 문자를 보냈으니 이것으로 맞아야 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 뱃속의 애기가 누구 것이냐.
뱃속의 애기를 죽여 버려야 된다” 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3회 차 피해자가 2015. 8. 8.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임신 31 주차의 쌍둥이 태아를 사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 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산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0조 제 2 항( 부동의 낙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양형 이유 - 피해자를 때려 쌍둥이 태아를 낙태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쁨 - 범행 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죄 신고에 대하여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남 - 이 사건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