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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11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춘천시 C 303호에서 D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F에게 60일간 9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1일 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채무자 29명에게 합계 2억 7,500만원을 대여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60일간 9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1일 2만원을 받아 연 29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채무자 29명에게 합계 3억 5,321만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내역 첨부, 초과수수한 이자금액 산정 관련, 피의자 사용계좌내역 파일첨부, 피의자 사용계좌확인, 피의자 사용계좌 2010년 거래내역확인)

1. 대부내역, 공정증서위임장, 임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