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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5차전1970 양수금 사건의 2015. 7. 15.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