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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789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동구 D 상가의 번영회 총무인 자로, 최근 상가번영회에서 총무를 교체하자는 의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번영회 회원들에게 위 C을 총무로 교체하자며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상가 2층에 설치하여 놓은 커피 자판기의 맛이 이상하다며 동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16:30경 대전 동구 D 상가2층 E 사무실 내에서, 상가 번영회 총무 선출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자판기 커피가 어때서 전화를 했느냐, 내 밥그릇에 재를 뿌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배때기를 칼로 쑤시고, 눈깔을 잡아 뽑아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일반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F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을 향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협박의 내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의 범위 내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