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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148,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 698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 34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증 제 1, 3, 4호 증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시험에 전량 소모되었거나 폐기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204 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각 물건의 몰수를 명한 원심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초를 반복하여 취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 전단에 의하여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 증 제 2호 증 )를 몰수하며,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